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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이드

by 고대맘 2025. 5.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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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준비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

연명의료의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
자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중요한 절차로,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 대상 및 필요 서류

  • 대상자: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
  • 필수 지참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주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작성 절차

  1. 등록기관 방문
    • 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합니다.
    • 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합니다.
    • 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상담 및 설명
    • 등록기관의 상담자와 1:1 상담을 진행합니다.
    • 연명의료의 시행 방법, 중단 결정, 호스피스 이용,
    • 의향서의 효력 및 변경·철회 절차 등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이해합니다.
  3. 의향서 작성
    • 설명을 충분히 이해한 후,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의향서를 작성합니다.
    • 작성은 서면 또는 태블릿을 통해 진행됩니다.
  4. 등록 및 보관
    • 작성된 의향서는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되어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작성 시 유의사항

  • 자발적 의사: 본인의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해야 하며, 타인의 강요나 대리 작성은 무효입니다.
  • 설명 확인: 작성 전 등록기관으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 내용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변경 및 철회: 작성된 의향서는 언제든지 변경하거나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등록기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 효력 상실: 다음의 경우 의향서는 효력을 상실합니다.
    •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은 경우
    • 자발적인 의사에 따라 작성되지 않은 경우
    • 작성 전 설명을 듣지 않거나, 이해하였음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
    •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다시 작성한 경우

추가 정보 및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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