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1원이라도 벌었다면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이유프리랜서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로 분류되며,1년 동안 발생한 모든 사업소득(3.3% 원천징수 포함)에 대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했다면 신고 대상에 해당되며,무신고 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신고 절차를 숙지해야 합니다.홈택스 전자신고, 세무서 방문, 세무사 대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손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과 기간프리랜서 소득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에 해당하며,근로소득이나 기타 소득이 있는 경우 함께 신고해야 합니다.신고 대상: 3.3% 원천징수 포함 프리랜서, 강사, 작가, 유튜버, 디자이너, 통번역 등신고 기간: 매년 5월 1일 ~ 5월 31일핵심: "한 푼이라도 수입이 발생했다면 ..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