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기관1 연명치료 중단 -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가이드 삶의 마지막을 스스로 결정하는 준비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성인이 향후 임종 과정에서연명의료의 시행 여부와 호스피스 이용에 대한 의사를 미리 문서로 작성하는 제도입니다.자신의 존엄한 삶을 위해 사전에 준비하는 중요한 절차로,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등록기관에서만 작성할 수 있습니다.작성 대상 및 필요 서류대상자: 19세 이상 성인 누구나필수 지참물: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주의사항: 반드시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하며, 대리 작성은 허용되지 않습니다.작성 절차등록기관 방문보건복지부 지정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에 방문합니다.등록기관은 보건소, 의료기관, 노인복지관, 비영리단체 등 다양합니다.가까운 등록기관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상담 .. 2025. 5. 16. 이전 1 다음